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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동생 1심 판결 검찰, 항소하기로

등록 2020-09-24 20:29수정 2020-09-25 02:14

“채용대가 전달한 공범들과 달리
배임수재 적용 않고 형량도 낮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53)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재판부가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전달한 공범들보다 조씨의 형량을 낮춰 선고한 것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조씨의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 부정채용 부분에서 업무방해죄만 인정해 선고된 형량이 징역 1년이었다. 재판부도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웅동중학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2016~2017년 사회과 교사 채용 절차에서 지인 2명(박아무개·조아무개)과 공모해 응시자 2명에게서 2억1천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 등을 유출했다. 박씨 등 두 공범은 응시자들에게서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했고, 조씨는 일부를 공범에게 나눠줬다. 검찰은 이에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웅동중의 공정한 교사 채용을 방해했다는 업무방해만 유죄로 판단했다. “웅동학원 교직원 채용 관련 사무는 (사무국장이었던) 조씨의 임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배임수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조씨의 두 공범 재판과 배치된다. 앞서 열린 이들의 1·2심에서는 조씨를 ‘교직원 채용 관련 사무처리자’로 인정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들의 배임수재도 유죄로 인정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학교법인 사무국장은 총무과장 격으로 채용 등의 사무 관리를 모두 하는데, 재판부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니 검찰로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범인 조씨와 공범들 간 형평성 문제는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에서도 불거졌다. 업무방해와 배임수재죄까지 인정된 박씨(채용비리 2건 공모)와 또 다른 조씨(1건 공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형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조씨가 채용 대가로 받은 금액도 1억4700만원으로 다른 공범이 챙긴 액수(박씨 3800만원, 또 다른 조씨 2500만원)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했다며 공범인 박씨보다 더 낮은 형량을 조씨에게 선고했다. 검찰은 “대부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도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재판 과정에서 ‘내가 받은 돈은 1억원이고 나머지 4700만원은 공범들이 가져갔다’고 주장했으므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사 채용 시험 응시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필기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해준 사실’ 등이 인정되는 이상 그 행위를 업무방해죄로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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