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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0-09-24 22:21수정 2020-09-24 22:27

법원 “방역당국의 CCTV 자료 제출 요청
‘역학조사의 방법’ 해당되는지 다툼 있어”
지난 8월 취재진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를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취재진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를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4일 이아무개 목사와 김아무개 장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방역당국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거부한 방역당국의 영상자료 요구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의 방법’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규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어,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와 김 장로는 성북구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고의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해 이씨 등이 자료를 숨기려고 한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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