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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후의 카드’ 뽑아든 추미애, 헌정사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

등록 2020-11-24 18:12수정 2020-11-25 02:44

윤석열 총장에 징계청구·직무정지 명령
조선일보·중앙일보 사주와 회동 등 사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왼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왼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4분께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는 △<조선일보><중앙일보>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불법 사찰 △'검언유착 '채널에이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 협조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총 다섯 가지다.

추 장관은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된다는 게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있다”며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며 퇴임 뒤 출마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윤 총장의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도 직무배제 이유로 거론됐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성향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2018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 또한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됐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사주 회동은 앞서 추 장관이 지시한 윤 총장 관련 감찰 건이다.

또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총장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서면조사 입장을 고수해왔다. 추 장관은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해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언유착 관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의혹,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등을 방해한 의혹 등이 직무배제 사유로 꼽혔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번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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