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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불법사찰 의혹’ 윤석열 수사의뢰

등록 2020-11-26 21:47수정 2020-11-27 02:41

윤 “직무배제 취소” 행정소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해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이 없는 곳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는 2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사실상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윤 총장은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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