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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조 준법투쟁이 재난문자 대상?”

등록 2020-12-02 04:59수정 2020-12-02 07:57

철도공사, 전북·충남 9개 시군구에
“태업으로 운행지연” 나흘째 발송
노조 “사쪽서 책임 떠넘기기” 비판
공사 “고객 불편 커…부득이한 조처”
전국철도노조가 태업(준법투쟁)에 돌입한 27일 서울역 대합실에 열차 이용객들이 태업 안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조가 태업(준법투쟁)에 돌입한 27일 서울역 대합실에 열차 이용객들이 태업 안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태업으로 새마을호/무궁화열차 운행이 중지 또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도이용 계획이 있으신 바쁜 주민께서는 타 교통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8일부터 1일까지 하루에 한 차례씩 위와 같은 내용을 재난문자 중의 하나인 안전안내문자를 활용해 보냈다. 전북 군산시와 충남 보령시 등 전북과 충남 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이들이 문자를 받았다. 절차를 거쳐 지난 27일부터 쟁의행위를 진행 중인 철도노조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운휴(교통기관이 운행을 멈추고 쉼)의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도 있다. 재난 때 쓰는 재난문자로 운휴의 원인을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1일 한국철도공사가 보낸 재난문자 내용. 국민재난안전포털 갈무리
1일 한국철도공사가 보낸 재난문자 내용. 국민재난안전포털 갈무리

철도노조가 운행 중지 여부를 ‘재난’으로 규정해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은 적절한 것일까. 현행 규정에서 ‘쟁의행위’는 재난문자 발송 대상이 아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는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부 소속 기관은 대규모 항공안전사고나 국도 시설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각종 재난 상황 정보를 재난문자로 송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행정안전부 상황총괄담당관실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재난 유형 중 ‘원자력 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한정한다)’ 항목을 보고 쟁의행위에 관해서도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판단해 재난문자를 보내게 했다”며 “한번 정도 보내게 했는데 철도공사가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다.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 재난문자를 최소화하려는 행안부 방침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장항선이 열차 운행 횟수가 적어 운행 중지로 고객 불편이 커 부득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018년 한국철도공사와 합의한 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 축소에 필요한 안전인력 증원 규모 확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안전운행실천 준법투쟁’을 진행 중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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