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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록 2020-12-03 16:23수정 2020-12-03 16:3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미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오는 4일 징계위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앞서 윤 총장 쪽은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일정을 이틀 전 통보받아 방어권 보장을 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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