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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에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등록 2021-01-18 14:22수정 2021-01-18 15:10

“적극적으로 뇌물공여, 부정한 청탁도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회삿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재판 초기 “양형 사유로 반영하겠다”며 삼성 쪽에 권고한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과 감시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고 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한다”며 구속영장을 집행하며 의견 진술 기회를 줬으나 이 부회장은 “네”라고 답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조윤영 장예지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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