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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진욱 “차장 복수 제청 문제 안 돼…중립적 인사 임명이 중요”

등록 2021-01-26 14:08수정 2021-01-26 14:15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이 차장 ‘복수 제청’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처장은 26일 경기 과천의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면서 “단수 제청을 하더라도 편향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다”며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지난 21일 “공수처 차장 제청은 복수로 할 것”이라고 밝혔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처장은 이어 “차장 임명은 공수처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조화롭게 완성시켜야 하는 법률 행위다.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단수 제청을) 관철하면 다른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상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처장이 차장 후보 한 명만 제청하면 대통령은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복수 제청’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차장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어서 스스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이 많았다. (관련기사: 김진욱 ‘차장 복수 제청’ 공언에…공수처 독립성 훼손 논란 불 붙어)

하지만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중요하지 단·복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공수처장은) 인사 검증을 할 권한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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