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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이권개입 의혹’ 보완수사 요청

등록 2021-02-24 04:59수정 2021-02-24 17:05

“납골당 편취에 개입” 고발 사건
경찰, 작년 말 불기소 의견 냈으나
검찰 요청으로 한달 만에 재수사

서울경찰청, 고발인 등 재소환
장모 횡령·사기 혐의 다시 들여다봐
장모 지인 법조 브로커도 수사할 듯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75)씨의 수천억원대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최씨가 이른바 ‘법조 브로커’와 공모해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납골당 사업 편취에 개입했다는 고발 사건 수사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이 사건의 고발인 노아무개(69)씨를 지난 1월27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장모 최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문서위조 관련 혐의 외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횡령·사기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경찰은 또 최씨의 지인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김아무개(82)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납골당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이고 있다.

윤 총장 장모 최씨의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은 지난해 1월 노씨가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차례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노씨는 자신이 최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최씨가 법조 브로커 김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씨는 납골당 편취 의혹 외에 2013년 최씨가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최씨가 약 5억원의 채무가 있는 법인의 재정 상황을 속여 자신에게 양도한 혐의(사기) 등도 함께 고발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 1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18일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윤 총장 장모 최씨가 2013년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재판받고 있는 점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송치 당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장에 담긴 다른 사건들까지 불기소 송치한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컸던 잔고증명서 사건이 강조돼 생긴 오해일 뿐이다. 당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종결 대신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는 지난달 8일 경찰에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외 최씨 관련 나머지 고발건 모두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가 재개되자 노씨는 경찰에 김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노씨는 2016년 11월에도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듬해 3월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2018년 2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현재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한겨레>는 최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겨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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