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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보수단체 3·1절 집회 금지는 정당”

등록 2021-02-26 19:48수정 2021-02-26 19:52

“코로나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 미칠 우려”
지난해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단체가 3·1절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합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 적용되고 집회 등 정치적 활동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이러한 처분은 일정 범위 이상의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질 경우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이유로 기각했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효력 기간이 지난 고시를 근거로 제기했다며 각하했다.

보수단체들은 3·1절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청와대 사랑채 인근 등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으나 방역 지침에 따라 금지 통보를 받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이들 단체의 집회 금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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