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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5년 확정

등록 2021-04-15 10:27수정 2021-04-15 15:30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 김기성 기자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 김기성 기자
전·현직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강요·상습폭행·동물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그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양 전 회장은 2013년 1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양 전 회장은 직원들을 상습폭행하고 각종 엽기 행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인터넷 고객 게시판에 게시 글을 올린 퇴사자를 사무실 한가운데에 세워 놓고 뺨을 때린 뒤,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연히 만난 또 다른 퇴사자를 “왜 허락도 없이 그만뒀냐”며 때린 혐의도 있다. 회삿돈을 이용해 필리핀에 새로운 웹하드 회사를 만들어 개인적으로 운영하려 한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들여 사과문을 주며 직원들에게 서명까지 받아오게 했다.

또 양 전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던 중 직원에게 “넌 이거 안 먹었지, 먹어봐”라며 복통을 일으키는 알약을 먹여 설사하게 하고,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술안주니까 다 먹어라”라며 생마늘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던 직원들을 한줄로 세워 놓고 핫소스를 억지로 먹이고, 임원들을 불러 회사 지하 미용실로 데려가 빨간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양 전 회장은 경기 성남시의 한 호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약물을 주사해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야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며 부러진 의자 다리 등으로 때리고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 있는 닭들에 활을 쏘게 하고 장검으로 내리치라고 하며 직접 활로 닭 세 마리를 죽인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라도 함부로 지시·요구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피해 직원들은 양 전 회장의 보복적·폭력적 성향과 무엇보다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되거나 다른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회장의 행위는 단순한 직장 내 갑질 차원을 넘어 권력을 배경으로 한 폭력의 정도에 이르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나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로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강간죄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시행 이전의 범행으로서 고소 기간 1년이 경과된 뒤 고소가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1심에서 유죄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를 공소 기각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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