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념촬영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2019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숫자가 전문직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계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성범죄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4일 ‘2019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 피의자는 5만2893명이다. 이 가운데 의사가 5135명(9.7%)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인(4887명), 예술인(3207명), 언론인(1206명), 교수(1205명), 변호사(679명)가 뒤를 이었다. 의사와 변호사는 법정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를 둔 대표적 전문직종이다. 같은 해 전체 의사 수는 12만여명(보건산업통계 기준)이고 변호사는 3만여명(대한변호사협회 기준)이었다. 전체 인원 대비 비율로 봐도 범죄를 저지른 의사 비율(4.1%)이 변호사(2.2%)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범죄 유형을 뜯어보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136명(변호사는 13명)이었다. 최근 5년(2015∼19년) 통계를 합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에 달한다. 전문직 중 가장 많다. 사기·횡령(지능범죄)을 저지른 의사는 2019년 881명으로 종교인(1123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만을 의사면허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의사가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반면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개정안은 의료인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취해야 할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조치”라며, 법 개정 필요성이 범죄통계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여성의전화는 “국회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더는 미루지 말라”고 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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