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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는 '언론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운영'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 및 독자권익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한 불만이나 이의 제기를 원하는 독자 또는 이해 당사자들은 관련 사항을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한겨레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전정윤
전자우편 : publiceditor@hani.co.kr
우 편 : 04186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6 한겨레신문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 6 조 고충처리인 조항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 6 조 2 항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 조항에 근거해 사규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역할
고충처리인은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일할 뿐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 신문제작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2. 자격과 지위
고충처리인은 언론유관 경력 7년 이상으로 언론 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신망이 높은 사내•외 언론인 가운데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은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은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된다. 단, 권한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시 편집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에 대한 대외명칭은 따로 정해 사용할 수 있다.
3. 임기
1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권한과 직무
기사에 의한 권리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기사에 대한 시정 권고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5. 보수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과 합의하여 급여나 수당을 지급해 보상한다. 단, 사내 임직원이 겸임을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역대 고충처리인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