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는 ‘선 화장, 후 장례’라는 지침이 없어진 후에도 여전히 원칙이 없어 공영장례로 배웅할 수 없습니다. 원칙이 없다는 이유로 장례식 없이 ‘처리’된 고인들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애도할 권리, 애도 받을 권리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공영장례 제도의 사각에 놓인 고인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신을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어 미안합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애도하겠습니다.
고이 잠드소서.
-무연고 장례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나눔과나눔 김민석 팀장
45분이 헌화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