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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료·건강

건보공단 “진료비 26억 달라” BTJ열방센터에 구상금 청구

등록 :2021-01-13 10:47수정 :2021-02-06 08:03

눈이 내린 1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눈이 내린 1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상주의 종교시설 비티제이(BTJ) 열방센터에 코로나19 진료비와 관련한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확진 판정을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급여를 제한하거나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2일 기준 576명이다. 지난해 11월27일부터 한달 동안 열방센터를 찾은 방문자 2797명 가운데 1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53명은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과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켜 추가로 450명이 감염됐다. 방문자 가운데 67%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상당수는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인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진자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할 진료비는 2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티제이열방센터는 개신교 국외선교단체인 인터콥(InterCP)이 운영하는 훈련센터다. 인터콥은 ‘미전도종족’(기독교를 거부하는 곳) 개척 선교를 목적으로 1983년 설립된 평신도 중심 선교단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공단은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손해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방역치침을 위반하고 방역 방해 행위를 한 신천지예수교와 사랑제일교회에도 구상권을 청구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