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는 사랑의 교회 교인 김아무개씨 등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목사를 위임목사와 당회장으로 결의한 사항이 무효가 돼 당회장 직무가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