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뒤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 후 3년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는 그에 따른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물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