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를 감면받아,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신문 구독료에 대해 30% 특별소득공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