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지난해 근로소득자 셋 중 두 명, 평균 58만원씩 환급 받아

등록 2020-01-05 10:56수정 2020-01-05 11:02

국세청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
지난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858만명 중
1250만8천명(67.3%) 평균 58만원씩 환급

지난해 연말정산을 했던 근로소득자 3명 가운데 2명은 평균 58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귀속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노동자 1858만명 가운데 67.3%인 1250만8천명이 총 7조2430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뗀 세금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인데, 1인당 평균 58만원꼴이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노동자(1858만명)의 평균 소득은 연 3647만원으로, 이들 가운데 각종 공제혜택을 받고도 면세 기준을 넘겨 근로소득세를 1원이라도 낸 사람은 1136만명(61.1%)이었고, 이들을 제외한 722만명(38.9%)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환급받은 쪽이 있으면 추가 납부한 쪽도 있게 마련이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인원은 모두 351만명(18.9%)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많았던 이들인데,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9680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84만원씩 토해낸 셈이다.

‘꿈의 연봉’인 연 급여 1억원 이상 노동자는 모두 80만명으로 이 가운데 56.9%(45만5천명)는 1조2560억원을 환급받았다. 1인당 276만원꼴이다. 반면 억대 연봉자 가운데 36.7%(29만4천명)는 1조5779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1인당 537만원에 달했다. 연봉 1억원 초과 노동자 가운데 각종 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떨어져, 근로소득세를 면세받은 이들도 1123명에 달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로 환급된 근로소득세가 모두 3조19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 세액공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이는 모두 275만5천명에 달했다. 이들이 환급받은 액수는 1인당 평균 116만원으로, 평균 환급액(58만원)의 두 배에 달했다. 자녀 세액공제의 환급 혜택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부터 7살 미만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살 이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제도를 축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7살 미만 모든 자녀에 대해 1인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