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위해 회사 주변 식당을 오가다 다친 경우 앞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이전엔 구내식당이나 회사가 지정한 식당만 인정했던 것에서 업무 관련된 식사행위 모두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뒤 사업장으로 복귀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