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문자·전화 발신량이 없는 기기를 당사자 동의 없이 계약해지하겠다던 에스케이텔레콤(SKT)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관련 약관을 삭제하기로 했다.(관련기사▶“석달간 안쓰면 이용정지” vs “당하지 않게 자동 문자”…SKT-2G 가입자 ‘숨바꼭질’) 에스케이텔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