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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고교 학교당 평균 10건 규정 위반

등록 2006-02-06 21:13

업무차량 개인이용·수의계약 남발…6곳 종합감사해 60건 적발
울산의 고교 대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학사관리와 예산집행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7~12월 지역 고교 41곳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6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처 했다고 6일 밝혔다.

ㄱ고는 지난해 6월 한 여행사와 2학년 수학여행 항공권 단체발권 대행계약을 하면서 자체 규정에 따라 항공료를 할인받는 대신 여행사로부터 무료항공권 18장을 받아 6장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고 나머지 12장은 교직원이 이용했다. 이 학교는 또 급식물품(부식)을 구입할 때 학교운영위원들이 입찰에 응한 업체를 방문해 작성한 평가표를 기초로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농협과 수의계약했다.

ㄴ고는 지난해 4월부터 학교업무용 승용차를 학교장 출·퇴근 및 출장용으로 바꾸면서 기름값, 차량수리비, 자동차세 및 정기검사 수수료 등 차량유지비 97만4500원을 학교예산으로 지출했다. ㄷ고는 필독·권장도서를 선정할 때 학교도서선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으며,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에 1000만원으로 1065권을 구입한다고 결재하고선 입찰공고 때에는 1250여만원에 1332권을 구입한다고 발표하고 입찰이 두차례 유찰되자 ㅅ도서와 수의계약했다.

이밖에 ㄹ고는 학교시설 공사를 하면서 30t의 폐기물과 78㎡의 폐목재가 발생했는데 관할 구청에 폐기물 처분신고를 하거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의 수탁확인도 받지 않고 폐기물을 임의 처분했다.

시교육청 정책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한 학교가 평균 10건 위반한 것을 볼 때 다른 학교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며 “감사결과 공개함으로써 일선 학교에 만연한 잘못된 업무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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