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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하남 ‘실버 주상복합’ 특혜시비

등록 2006-02-06 21:19

사업 시행기간 10달 넘겨서야 ‘노인복지주택’ 신청
시 긍정 검토에 시민단체 “복지시설 가장한 아파트”
경기 하남시가 택지개발 당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터에 특정인이 신청한 주상복합형 노인복지주택을 허가하려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시설을 빌미로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2000년 3월 현재 하남시청이 들어선 신장동 일대에 택지를 만들면서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신장동 517 일대 3946㎡(1194평)를 사회복지시설용지로 지정해 공급(분양)했다. 당시 이 터는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근린공공시설 이외에는 지을 수 없다’면서 자격도 ‘하남시장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했다.

이에 김아무개씨가 나서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을 각서한 뒤, 하남시장 추천을 받아 토지공사한테서 20여억원을 주고 이 땅을 사들였다.

하남시는 김씨를 토지공사에 추천하면서 △5년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시 반드시 하남시에 매각할 것 △추천서 발송 뒤 1년내 복지시설운영계획서를 낼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하남시는 김씨가 5년내(지난해 3월20일)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등 추천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 기한을 넘긴 지 10개월이 넘은 지난달 김씨가 이 터에 18평형 168가구, 21평형 56가구, 36평형 120가구, 43평형 28가구 등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로 372가구의 주상복합 ‘실버타워’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내자 긍정적인 검토까지 끝냈다.

하지만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하남기독교청년회, 하남사회복지협의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남시지부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는 “공공복지시설로 쓰여질 땅에 실제로는 노인복지시설을 가장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인데도 시가 특혜를 주려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이들 단체는 6일 성명을 내어 문제의 땅이 개인에게 넘어가게 된 경위와 하남시가 이를 돕게 된 배경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으며,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하남시 관계자는 “60살 이상만 분양 또는 임대를 받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면 사회복지시설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땅 소유자가 애초 약속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보완중이고, 조만간 이 문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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