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국민권익위가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8일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열어 “지난 3∼6월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모두 65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투기 의심 사례 21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31건은 접수·심사 단계에서 종결됐고, 13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익위 발표 내용을 보면, 이번에 신고된 공직자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외에 현직 국회의원 4명도 포함됐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의원 4명 중 2명에 대해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권익위 차원의 처리는 끝난 상황이다. 다만, 해당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처리 결과가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권익위 발표 자료를 보면, 중앙부처 소속 청의 국장급 간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의혹을, 한 지방의회 의장은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차명 투기한 의혹을 받는다. 이 두 사람은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밖에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담당 공무원은 부동산을 단기 임대숙소로 운영하면서 임대 수익을 올리다가, 지난 3월 ‘엘에이치 사태’ 뒤 공무원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부동산을 팔았다. 내부정보로 단속도 피하고 차익도 실현한 셈이다. 또 개발 관련 공공기관 부장급 직원은 공공사업 예정 부지 토지를 지정·고시 이전에 파악해 은행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을 받는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법’(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취득한 재물·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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