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발·그물에 어민실명 표시해 폐어구 투기 방지
“어구 실명제를 아세요?”
울산 북구청은 지난달 초부터 바다오염을 막기 위해 어민들이 연안과 근해에서 그물과 자망을 이용해 조업을 할 때 통발과 그물 등 어구에 어민의 실명을 기재한 표시기를 반드시 달도록 하는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가로 60cm, 세로 40cm 크기의 깃발인 어구실명 표시기에는 어업허가번호와 선박명, 어업인 이름, 전화번호, 사용어구 일련번호 등이 적혀 있으며, 어민들이 이 깃발을 달지 않고 조업을 하면 어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어구실명제는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구에 실명을 표시함으로써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어민들이 수거비용 문제 때문에 방치하거나 버린 폐어구는 걸린 물고기가 썩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선박에 잘 걸려 해상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알려져 왔다.
또 어구실명제는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그동안 어구를 중복 설치함으로써 끊이지 않았던 어민들 사이의 피해와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당사어촌계 박임정(62) 총무는 “어구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멸치잡이 어선 등 근착선들과의 어구 중복으로 분쟁이 가끔 있었으나 시행 뒤엔 시비 거리가 없어졌다”며 “그물 관리가 상당히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버려진 어망 등으로 수산물의 산란과 서식지 피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어구 일련번호 등을 추적하면 폐어구를 쉽게 회수할 수 있는 등 불법행위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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