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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비행안전’ 논란 탄천변 도로 잠정폐쇄

등록 2006-02-07 20:45

성남시·공군 등 협의 “178억원 예산 낭비” 비난
판교새도시 교통량 분산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침범을 이유로 개통조차 하지 못한 탄천변 도로(<한겨레> 2005년 10월22일치 11면)가, 완공 넉달 만에 잠정 폐쇄됐다.

때문에 ‘배짱’으로 불법 도로를 만든 성남시는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사실상 20년 가까이 이용되던 도로를 넓힌 것 뿐인데도 획일적으로 법의 잣대만 들이대 도로 폐쇄까지 불러온 공군도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탄천변 도로=성남시는 990억원을 들여 판교~서울 송파를 잇는 도로(왕복 4차선 5.8㎞)를 4구간으로 나눠 2001년부터 공사중이다. 시는 이 가운데 2단계 구간(중앙로~수정로 1.1㎞) 공사를 지난해 10월 마무리했다. 이 구간은 애초 탄천 둑에 나 있던 폭 6m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한 것인데,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178억원이 들었다.

◇ 쟁점=이 도로는 그러나 270m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1구역을 50여m 남짓 침범했다. 비행안전1구역은 활주로 중심선(중앙선)에서 양쪽 평면으로 300m 안에는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공군은 도로 완공과 동시에 제동을 걸었고 지금껏 무용지물인 상태다.

공군은 “국빈 방문이 잦은 서울공항 비행안전을 확보를 위해선 어떠한 불법 구조물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도로와 가로등은 물론 간판까지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불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970년부터 서울공항으로 인한 군용항공기지법의 획일적인 적용 때문에 시민들이 손해를 봐왔다”며 “탄천변 도로는 주활주로가 아닌 동편활주로(비상활주로)인 만큼 시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공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시는 “공군은 정작 부대 안 활주로 주변에 군사시설이란 이유로 골프연습장 등 각종 구조물까지 설치한 만큼 시민편의 시설에 제동을 거는 것은 상호모순된 논리”라고 비난하고 있다.

◇ 전망=7일 열린 국방부·공군, 경기도·성남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성남시는 일단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한 도로구간을 폐쇄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이 구간의 가로등과 도로표지판 등을 공군 요구 대로 철거도 할 방침이다. 하지만 애초 확·포장 이전에 사용되는 6m도로의 차량통행은 허용하기로 했으며, 공군과의 협의는 계속할 방침이다. 시민편의를 빙자한 ‘불법’과 법 대로의 ‘원칙’이 맞선 길다툼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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