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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시,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등록 2006-02-08 22:03

생계보조비·교육비·의료급여 지원…1991억원
대전시는 올해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1991억원을 투자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에 891억원, 저소득층 의료급여에 986억원, 자활지원사업에 99억원,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사업에 15억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하고 최저생계비를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4만99명에서 4만5656명으로 5557명 늘려 지난해보다 61억원이 증액된 86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제정·공포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특별지원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1만5천여명의 생활을 안정시키려고 22억원의 특별지원비(특별생계보조비·교통비·교육급여비)를 올해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빈곤의 대물림을 막으려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고생 자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중·고생 자녀 1100여명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랑인 보호시설 1곳과 노숙인 쉼터 4곳, 노숙인 상담보호센터 1곳, 희망진료소 1곳, 쪽방상담소 1곳 등 8개 시설 운영에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차상위계층 의료수급범위를 12세 미만 어린이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해 올해 5만3468명에게 의료급여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2종 수급권자의 암질환 등 일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을 15%에서 10%로 완화하고 엠아르아이 등 비급여 항목 축소와 1인당 1종 50만원, 2종 4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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