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집중 호우 때 용담댐 방류로 침수된 충남 금산지역 농가. 금산군 제공
지난해 폭우 때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주민들이 잇따라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나섰다. 총 500억원대 규모다.
영동군은 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용담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은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을 심의해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재산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양강·양산·심천면 등 영동지역 용담댐 피해지역 주민대표 등은 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낼 참이다. 이들은 지난해 용담댐 방류로 485가구가 농경지·주택·비닐 집 등 침수 등으로 4632건 149억870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산군 피해주민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할 참이다. 금산지역 496농가는 용담댐 방류로 4492건 26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옥천 지역 254가구도 지난 3일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55억4000여만원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다. 무주지역 289가구도 지난달 11일 벼·과수·주택·자동차 등 570건의 피해를 봤다며 80억9900여만원을 보상하라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옥천·영동·금산·무주 등 4곳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한 보상금액은 540억여원에 달한다.
옥천·영동·금산·무주 등은 지난해 8월8~9일 용담댐이 초당 최대 2900여t을 방류하면서 하류지역 11개 면에서 주택 190여채, 농경지 680여㏊에서 침수 등 피해가 났다며 환경부 등에 대책과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해왔다.
환경부와 국토부 등은 한국수자원학회 등에 당시 수해원인 조사를 맡겼다. 그 결과 지난 7월 내놓은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보고서’를 보면, 용담댐 피해는 홍수가 제한수위 초과 운영, 급격한 방류 등이 원인이었다.
최성용 무주군 재난방재팀장은 “환경부 주도로 진행한 댐 하류 수해조사에서 댐 관리·운용 문제가 드러난 이후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피해보상 요구가 잇따른다. 합리적인 배·보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보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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