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는 9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도의원선거구 획정’ 조례안과 관련해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재획정할 것을요구했다. 제주시의회는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행정체제 특별법에 선거구 획정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획정토록 됐으나, 조례안은 지역선거구를 29개로 나누면서 행정시를 기준으로 고려하지 않고 현행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별로 획정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따라 시내 4개 동이 8개 선거구로 분구되는가 하면 6개 동은 2개 선거구로 묶이는 등 불합리한 획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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