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부산시의원들 기습처리로 평등권·선거권·공무담임권 등 침해당해”
한나라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부산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대부분을 2인 선거구로 나눈 것?(<한겨레> 1월20일치 12면 참조)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9일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선거권, 정당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바뀐 선거구 획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했다.
민주노동당은 청구서에서 “한나라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의 일방적 선거구 획정에 따라 부산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68개로 늘어나면서 최대 인구수와 최소 인구수의 비율이 3대 1을 넘는 선거구가 30개나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와 비교해 상·하한 편차가 50%를 넘는 선거구도 6곳에 이르게 돼 평등선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자의적으로 변경한 조례안을 적법절차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가결·선포함으로써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은 쉽게 하고 민주노동당 등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은 어렵게 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애초 의사일정에 없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상정해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찬반토론 없이 10여분만에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4인 선거구 6개 가운데 기장군 가선거구를 뺀 5개 모두가 2인 선거구 10개로 바뀌고, 일부 3인 선거구와 2인 선거구가 재조정돼 62개이던 선거구가 68개로 늘어났다.
바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사하구 마선거구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3만6880명으로, 강서구 가선거구 7892명의 4.6배에 이른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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