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조례 수정 입법예고
서울시는 9일 집앞 보도와 이면도로에 내린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손질해 다시 입법 예고했다.
수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제설(눈치우기) 범위가 보도의 경우 전체구간이지만 이면도로(폭 12m 이내),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건물 담)으로부터 1.구간까지로 축소했다. 또 제설·제빙의 책임순위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에 살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이고, 건물에 살지 않을 땐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차 조례안에서는 이면도로의 경우 도로중앙까지 눈을 치우도록 규정했으나 서울시의회가 이웃과의 분쟁 야기,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을 이유로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이 났을 때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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