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여론수렴했다” 허가촉구…저지공대위 “불허 못받아야”
문화관광부가 대전시의 경륜장 허가 신청을 1년 8개월만에 유보 결정을 내려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2003년 6월 신청한 경륜장 경주시행허가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1년 8개월만에 지역 내 경륜장 시행허가에 대한 시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사행성 사업 확산 우려 및 사업전망 불투명 등을 들어 유보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심포지엄과 토론회,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반대단체(8개)보다 찬성단체(64개)가 많은 점과 선출직인 구의회, 시의회 및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여론과 맞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문광부의 유보결정을 반박했다.
또 “카지노나 경정, 경마사업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도 유독 대전시의 경륜장만을 문제삼는 점과 심각한 도박 문제를 낳는 카지노는 올들어 3곳이나 허가를 내주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다시 격화돼 시민단체 사이에 불필요한 소모전이 재연될 우려가 높고 중앙부처에 대한 행정불신, 경륜장 건설로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전 경륜장 건립저지 충청지역 공동대책위는 이날 낸 논평에서 “문광부가 유보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는 조건을 다시 갖추면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보가 아닌 불허 처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문광부는 자치단체가 바른 판단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불허 내용을 발표하고 대전시 역시 허가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시해 신속한 정책전환에 나서라” 요구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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