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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개발제한구역 불법 용도변경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등록 2006-02-09 22:11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에 법원 결정 제각각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를 매장이나 작업장,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 자치단체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경기 남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지은 축사를 용도변경해 건축법 위반으로 시로부터 수백~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건물주 30여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마다 다른 결정을 내려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2004년 남양주시 금곡동에 498.4㎡ 규모의 축사를 창고로 사용하다가 이행강제금 650여만원을 부과받은 정아무개(53)씨는 수원지법 성남지청에 이의신청을 해 지난해 결국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삼패동의 축사를 작업장과 사무실로 사용한 박아무개(43)씨와 금곡동의 버섯재배사를 창고로 사용한 최아무개(54)씨도 각각 서울서부지원과 서울동부지원에 이의신청을 내 이행강제금 600여만원에 대해 면제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낸 장아무개(36)씨와 김아무개(64)씨는 결국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각각 870만원과 57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똑같은 경우이지만 법원마다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남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주 30여명의 소송을 맡고 있는 이장은 변호사는 “건물주들은 특별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묶여 합법적으로 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별조치법 때문에 용도변경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물주들에게 다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별조치법 위반은 형사고발돼 전과기록이 남고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해마다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 건물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다. 남양주시에서 이의신청을 낸 30여명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500만원에 달한다.

이곳 건물주들은 “남양주 지역은 1972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30여년 동안 보상금 한 푼도 없이 재산권을 침해받아왔다”며 “농업여건이 악화돼 어쩔 수 없이 축사를 창고나 가게, 사무실로 쓰는 것에 대해 수백~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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