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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지사 경선비리 항소심도 유죄

등록 2006-02-10 23:11

2002년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강현욱 후보(현 열린우리당) 진영이 저지른 당내 경선 부정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확인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10일 전북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 명부를 바꿔치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시 강현욱 후보 핵심참모 이아무개(56)씨와 당시 민주당 전주덕진지구당 여성부장 김아무개(4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을 폭로한 같은 지구당 부위원장 이아무개(54)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 여러가지 증거,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민의를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전북도민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씨 등은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강현욱 전북지사 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씨 등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2002년 4월 민주당 전주덕진지구당사에서 진행된 전북지사 후보경선 선거인단 명부 추첨과정에서 당시 정세균 후보 쪽에게 밀리자, 정상적으로 추첨된 선거인단 접수증 가운데 196장을 강 후보 쪽 지지자 접수증으로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 5월7일 열린 경선에서는 강 후보가 정 후보를 35표 차이로 이겼다.

한편, ‘강현욱지사퇴진운동본부’는 이날 “도지사 경선비리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환영한다”며 “강 지사는 백배사죄하고 지사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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