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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환경복원하면 부과금 절반 돌려준다는데도

등록 2006-02-10 23:18

기업들 개발만 끝나면 “나 몰라라”…울산 16곳중 2곳만 복원공사
대규모 개발사업자가 환경보존 부과금을 납부한 뒤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펼치면 납부금액의 절반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낮잠을 자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모두 24억원의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낸 지역 기업체 16곳 가운데 현재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진행중인 곳은 한국철도시설공단(남구 선암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과 동명산업(북구 대안마을 숲 조성사업) 등 2곳에 불과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곳이 생태계 복원공사를 끝내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2100만원으로, 전체 기업체 16곳이 생태계 복원공사를 벌이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12억1200만원의 10%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10억9100만원은 환경부 금고에 보관된다. 시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열며 생태연못 조성, 대체녹지 조성사업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 시행을 통해 협력금을 반환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체들의 인식이 부족한데다 먼저 시행사가 공사비를 먼저 투입하고 완공 뒤 보전받는 체계 등으로 참여률이 낮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 의식과 자연보호 의지가 아쉽다”며 “올해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할 때 사업자와 협의해 반환사업을 미리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001년 10월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10만㎡ 이상의 노천 탐광·채굴사업에 최고 5억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낸 사업자가 생태 통로나 대체 자연을 조성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면 납부금액의 50%까지 협력금을 되돌려주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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