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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안 봐준다…만취 운전하면 공무원 해임 가능

등록 2021-10-27 14:38수정 2021-10-28 02:30

인사혁신처 “알콜농도 0.2% 이상은 정직~해임”
‘하급자 비인격적 대우·갑질 땐 중징계’ 규정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공무원이 만취해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그게 처음이라 하더라도 공직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두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 등에 한해 ‘해임’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사고가 없고 처음 적발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최소 정직~최대 해임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나뉜다.

이와 함께 직급이 낮은 하급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 규정도 신설됐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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