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울하게 숨지는 아동 없도록 심판해야”
사체은닉 혐의 아이 친모 ‘징역 5년’ 구형
사체은닉 혐의 아이 친모 ‘징역 5년’ 구형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를 받는 양아무개(29)씨가 지난 7월14일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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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2-01 19:55수정 2021-12-02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