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사형’ 구형

등록 2021-12-01 19:55수정 2021-12-02 02:30

검찰 “억울하게 숨지는 아동 없도록 심판해야”
사체은닉 혐의 아이 친모 ‘징역 5년’ 구형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를 받는 양아무개(29)씨가 지난 7월14일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최예린 기자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를 받는 양아무개(29)씨가 지난 7월14일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최예린 기자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일 오전 아동학대살해,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아무개(29)씨와 양씨 아내 정아무개(25)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기업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45년, 성 충동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 등 명령을 청구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등의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아이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며 “이런 범죄자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법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의붓딸을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했다. 양씨는 그보다 이틀 전인 6월13일 아이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설 민생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지자체, 내수경제 띄우기 1.

설 민생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지자체, 내수경제 띄우기

권성동 의원직 제명 청원 닷새만에 5만 넘어 2.

권성동 의원직 제명 청원 닷새만에 5만 넘어

[단독] 세운상가 보행로 철거에 23억…“그 돈으로 활성화 해야” 3.

[단독] 세운상가 보행로 철거에 23억…“그 돈으로 활성화 해야”

대구시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에 1만4천명 서명...청구 요건 갖춰 4.

대구시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에 1만4천명 서명...청구 요건 갖춰

‘예산 낭비 논란’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미룬다 5.

‘예산 낭비 논란’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미룬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