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보고서…“전액 국고지원 받아야”
평화와 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제주4·3평화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500억원의 기금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전연구원은 14일 제주도 4·3사건지원사업소가 맡긴 ‘제주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재단의 운영관리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00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며, 기금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발전연구원은 4·3평화재단은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추모기념 및 문화예술사업 등을 추진하며, 제주시 봉개동에 조성중인 4·3평화공원의 운영 및 관리주체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뒤 설립의 당위성과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중·장기사업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범도민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2003년 10월 정부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성명발표, 평화의 섬 선포 등을 근거로 전액 국비지원을 받는 공공특수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이 추진할 사업은 △4·3사료관의 운영관리·조사연구 △추모·기념사업 △교육사업 △유가족 지원사업 △평화교육사업 및 지원 등이며, 평화공원의 위령공간은 4·3특별법이 개정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제주도에 위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단운영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기획연구부, 기념사업부, 사무처 등으로 구성되며, 설립 초기 20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연구원은 500억원의 기금 조성방안과 관련해 3단계로 나눠 1단계는 목표 기금액의 30%, 2단계는 목표 기금액의 60%, 설립 뒤 4~5년이 지난 3단계에 가서 100%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최종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3평화재단 설립을 두고 행자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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