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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반대 민원만으로 사업 반려는 잘못”

등록 2006-02-15 23:31

법원 “안성시, 미리내 골프장 타당성 실질 검토해야”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판사)는 15일 가톨릭 미리내 성지 인근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온 (주)신미산개발이 안성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골프장 반대 민원이라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문과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안성시가 신미산개발쪽의 제안을 받아들여 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야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성시가 단순히 반대민원을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고 반대민원이 제시한 사유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입안처분이나 거부처분을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가톨릭 수원교구는 앞서 안성시가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안을 반려하는 과정에서 ‘단순민원’만을 내세운 채 정작 △한강유역환경청의 골프장 건설반대 회신 △산지관리법상의 입목축적 기준 미달 등의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빠뜨리고 재판에 나서 고의 패소를 통한 골프장 사업허가를 내주려한다는 의혹(<한겨레>2월8일 14면)을 제기해왔다.

가톨릭 미리내성당 강정근 신부는 “안성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골프장 불가 의견과 입목축적 조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미산개발은 미리내성지 인근 30여만평에 골프장 설치를 위해 안성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입안’을 제안했다가 반려되자 지난해 7월 안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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