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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이주노동자 자녀 특별학급 첫 개설

등록 2006-02-15 23:32

경기교육청, 시흥·안산 한곳씩
3월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정규 초등학교에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이 설치돼 운영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15일 시흥·안산지역 초등학교 중 1곳씩을 골라 불법 체류자를 비롯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1개반씩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학급은 1개 학급에 15명씩의 학생으로 이뤄지며 연령은 6∼12살까지의 초등학생들이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이주 노동자 등과 한국인이 결혼한 ‘코시안’의 자녀들은 제외된다.

특별학급이 설치되면 학생들은 한글과 한국문화 외에 정규 교과과정을 배우며 예·체·능 과목은 학년별로 한국 학생들과 함께 통합수업을 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특별학급의 수업은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사를 담임 교사로 임명키로 했다.

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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