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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직결정 박정규 교수 “강의 등 법적권리 되찾겠다”

등록 2006-02-16 21:31

충북 청주대학교에서 학내 민주화를 주도하다 해직됐다가 교육부에서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받은 박정규(61) 교수가 교수직 복귀를 선언했다.

박 교수는 16일 오전 11시 청주대 사회과학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결정 뒤에도 대학이 강의와 연구실 배정 등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의 등 교수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998년 8월31일 청주대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에서 평점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복직을 주장해오다 지난달 10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받았다.

특위는 결정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 평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교수협의회장으로 대학의 의혹과 비리 등을 밝혀낸 것이 감사 결과 상당부분 사실로 나타난 점, 교수·연구 능력 등은 우수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 재임용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청주대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교육부의 결정으로 박 교수는 즉시 복직이라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됐다”며 “학교는 탈락 조치를 무효화하는 인사명령을 포함해 교수 권리를 구제받는데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태희 청주대 교수지원팀장은 “박 교수의 구제 근거가 되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헌법소원 결과와 다른 학교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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