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주민들 서로 불신”
쓰레기 불법투기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쓰파라치’가 1년여 동안 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화제에 올랐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이아무개(43)씨는 지난해 무려 168건의 쓰레기 불법소각을 신고해 포상금 1334만원을 받았다. 올 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85건을 신고해 포상금 68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주로 자신이 사는 호성동과 인접지역인 전미·조촌·우아동 등 농촌 지역의 논두렁에서 농작물과 함께 생활쓰레기를 몰래 소각하는 장면을 촬영해 신고했다.
이씨가 농민들의 쓰레기 소각행위를 신고해 짭잘한 재미를 보자 농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농민 김아무개(68·전주시 송천동)씨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농민들의 쓰레기 소각까지 신고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쓰파라치의 등장으로 마을주민 간에 서로 믿지 못하는 묘한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농민들은 최근 전주시에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10만원)의 80%인 8만원을 지급하던 포상금을 30%(3만원)로 줄이고, 한달에 10만원 이상 주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포상금제도가 불법투기 차단을 위한 효과보다 전문 신고꾼의 잇속챙기기로 전락하면서 주민갈등과 농민피해로 이어져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신고한 쓰파라치 9명에게 포상금 3214만원을 지급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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