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자치연대 “새 의회부터 실시해야”
명예직 취지에 안맞고 선거자금화 우려
명예직 취지에 안맞고 선거자금화 우려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명예직으로 선출된 현역 의원에게까지 1월분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내어 “5·31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거 명예직으로 선출된 현 지방의원에게도 1월분부터 유급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그 적정 여부에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월정수당을 소급적용해 지급한다면 자칫 선거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 유급제는 새로 선출될 제5대 의원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월정수당이 소급적용되더라도 현 의원들이 과거 명예직으로 출발한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1월분부터 받게될 월정수당을 의정발전기금으로 자진 헌납함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여비, 회기수당 등을 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회기수당 대신 직무활동에 대한 경비 성격의 월정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들은 지금까지 해마다 여비를 제외하고 광역의원은 3120만원, 기초의원은 2120만원의 수당을 받아왔지만, 앞으로 광역의원은 6000만~7000만원, 기초의원은 4000만~5000만원 등 부단체장 수준의 급여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월정수당을 5대 의원부터 적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운동과 함께 현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월정수당의 자발적 헌납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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