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9일 철거공사 중 무너져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공사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6월 시민 9명을 희생시킨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13일 서울시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의 추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실시공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총 영업정지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이날 불법 재하도급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과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은 ‘(원청사가)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건물이 철거 중 붕괴되면서 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사망 9명, 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사고 발생 석 달 뒤 국토부와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현대산업개발을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 중이다. 올 1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은 39층 바닥면 시공법을 무단으로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서울시에 이 건과 관련해 등록말소 처분을 할 것을 요청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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