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는 21일 열린 제 249회 임시회에서 의원 26명이 발의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가운데 수당 지급기준 연령을 85세 이상 노인에서 83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키로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안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청주에 1년 이상 거주한 노인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3천9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우용 기자 ywy@yna.co.kr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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