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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특별지자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

등록 2022-04-19 10:56수정 2022-04-19 11:07

2019년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계기로 추진
연말까지 특별연합장 선출 및 특별연합의회 구성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는 19일 정부 관계부처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는 19일 정부 관계부처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했다. 현재의 부산·울산·경남은 1963년 1월1일 부산, 1997년 7월15일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되면서 갖춰졌는데, 이들 3개 시·도가 특별지자체로 다시 하나가 된 것이다.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시·도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을 체결했다. 3개 시·도는 또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18일 행정안전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을 승인하고 고시함으로써, 특별연합을 출범시켰다.

특별연합은 공식적으로 내년 1월1일 사무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특별연합의회 구성, 특별연합장 선출, 자치법규 제정, 특별연합 사무소 설치, 행정조직 구성, 재정 확보, 국가사무 위임, 시도사무 이관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7월1일 새 시도지사가 취임하고 시도의회가 구성되면 준비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개정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2019년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건설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부산·울산·창원·진주 등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켜 수도권과 같은 하나의 광역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에 따라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등을 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 시·도의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의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집행기관 사무를 총괄할 특별연합장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가운데 한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4개월이다. 다만 지자체장 임기가 만료되면 특별연합장 임기도 만료된다. 특별연합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는 규정에 따라서 경남 양산 또는 김해에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울산·경남과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생활·경제·문화·행정 4대 공동체를 형성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산업·인재·공간 등 3개 분야에 걸쳐 1단계 선도사업 30개, 중장기 추진사업 40개 등 70개 핵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선도사업의 사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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