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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문신’ 때문에 경찰관 채용 탈락…권익위 “불합격 사유 안 돼”

등록 2022-04-21 15:11수정 2022-04-21 15: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
등에 새긴 가로 4.5㎝ 세로 20㎝ ‘사필귀정(事必歸正)’
“문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현실 고려”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왼쪽 등에 있는 문신 때문에 경찰관 시험에서 떨어뜨린 것은 잘못이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제2차 순경 채용시험의 신체검사 때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관 지원자인 장아무개씨는 지난해 제2차 순경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필기시험은 합격했지만, 왼쪽 등 쪽에 가로 4.5㎝ 세로 20㎝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事必歸正)’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이에 장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2022년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공직자의 직업윤리와 어긋나지 않고,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장씨의 문신이 평소 노출되지 않는 등 부위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장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한 것은 얻게 되는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며 “최근 자신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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