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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년간 3900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80% 이행돼

등록 2022-05-04 16:02수정 2022-05-04 16:39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정부 5년간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실적 및 이행현황, 주요 개선 권고 사례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정부 5년간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실적 및 이행현황, 주요 개선 권고 사례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 3900여건의 개선을 권고하고 이 가운데 3187건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2017년부터 8395개(중복 포함)의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2만6846개 공공기관의 사규 가운데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3960건을 찾아내 개선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80.5%(3187건)는 개선 조처가 이뤄졌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사례를 보면, 공공이 이용하는 자연휴양림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때 퇴직 공무원 등이 참여하도록 한 부분은 특혜 우려가 크다고 권고해 제도가 바뀌었다. 잘못 부과된 체납 부담금을 환급할 때 가산금을 책정하지 않는 것은 체납 부담금에 가산금을 붙이는 것에 견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어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향후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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