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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방역지원금 지급 때 종이세금계산서도 인정해야”

등록 2022-06-14 18:50수정 2022-06-15 02:31

“매출 감소 판단 때 제외는 부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목포에서 트럭으로 화물운수업을 하는 ㄱ씨는 지난 2~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차 때 100만원, 2차 때 300만원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공단 쪽은 지급을 거부했다. 개인사업자인 ㄱ씨의 매출이 줄었다는 걸 증빙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문제가 된 건 ㄱ씨가 공단에 낸 종이세금계산서였다. 정부는 국세청이 모든 기록을 갖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한다고 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ㄱ씨는 거래할 때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부가가치세법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동안 ㄱ씨는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 세금을 내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ㄱ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정부의 이런 관행은 부당하다며 종이세금계산서도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때 증빙 자료로 인정하라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아 정부가 더욱 보호해야 할 영세 사업자들을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작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이는 추후 환수조치 등 대책을 마련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처음부터 지원 대상 판단 때 근거자료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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