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현재 58곳에서 올해 말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은 기준 보육시간(오후 7시30분)내에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맞벌이 부부의 아동들을 원하면 최대한 다음날 아침까지 연장해 맡아주는 것이다.
시는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이나 평가 인증 통과 시설을 우선적으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국·시비로 최대 4명까지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구별 확대시설은 동구 10곳, 중구 5곳, 서구 14곳, 유성구 6곳, 대덕구 7곳 등 모두 42곳이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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